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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호텔·모텔에 묵다가 불이 나서 다쳤어요, 숙박업소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숙박업 기준과 사망 1억 5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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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화재로 투숙객이 다쳤다면, 그 건물이 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일 때는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고 신체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숙박업소는 이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어느 보험으로 가는지부터 갈립니다.

특수건물이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 법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숙박업소가 특수건물이 되는 기준

법제처에 게시된 시행령(2023. 9. 22. 시행 기준) 제2조는 다음 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합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쓰는 건물로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객실 수가 적은 모텔이나 여관은 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다른 의무보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산 중구청 안내문은 이 보험을 숙박업소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소개합니다.

건물주와 숙박업자가 다를 때

모텔을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특수건물 관계인을 설명하면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를, 계약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받은 관리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보험이 가입됐는지는 건물 등기와 영업 현황에 따라 달라서, 청구 상대를 건물주로 잡을지 운영자로 잡을지는 사고 현장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

시행령 제5조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하고,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상은 별표 1,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후유장애는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합니다. 별표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 1. 숙박업소에 화재 사고 당시 가입한 보험사와 증권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2. 건물 규모가 특수건물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치료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

  • 객실에서 흡연하다 난 불처럼 투숙객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배상 범위
  • 소규모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한도와 부상 등급별 금액
  • 화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진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과 가입 여부

불이 난 원인과 건물 규모에 따라 청구할 곳도, 한도도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이 사고가 특수건물 기준에 걸리는지, 내 치료비와 휴업손해 중 빠진 항목이 없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