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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는 누가 하나요? 미성년자 본인 서명의 효력과 민법 제5조, 성년 전 손해배상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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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의 합의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정대리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누가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이 틀에서 갈립니다.

아이 혼자 서명한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제2항은 이를 어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권리를 얻기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는 방식보다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부모 중 누가 법정대리인인가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합니다. 혼인 중이라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920조의2가 있습니다. 부모 한쪽이 공동명의로 아이를 대리하거나 동의했다면, 다른 쪽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 금액이나 사용처 의견이 갈리는 경우라면 한쪽 서명만으로 끝났다고 보기 전에 이 단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아야 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 사건이었고, 교통사고에서는 보호자가 사고 직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일 기준으로 3년을 따져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179조는 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법정대리인이 없는 제한능력자에 대해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뒤 6개월까지 시효 완성을 늦추는 규정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엇갈릴 때

제921조는 친권자와 아이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가해 쪽이 가족이거나 합의금 분배가 갈리는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

  • 보험사가 미성년 피해자 합의에 요구하는 서류와 합의금 지급 계좌 기준
  • 성장기 아이의 후유장해를 합의 전에 어떻게 판단할지
  • 합의금을 아이 몫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이가 다쳤을 때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지금 제시된 금액에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이 반영됐는지, 합의서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를 우리 아이 사고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