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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보상체크 회원가입 때 동의 항목이 많은데 전부 해야 하나요? 필수 4개·선택 2개와 제3자 제공 동의가 다시 나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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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회원가입 동의는 필수 4개와 선택 2개이고, 선택 2개(마케팅 정보 수신, 제3자 제공)는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과 기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 제6조의2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내용입니다.

가입할 때 받는 동의

  • 필수 동의(4):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건강·의료) 처리, 카카오 계정 정보 활용
  • 선택 동의(2): 마케팅 정보 수신, 제3자 제공

카카오 간편가입을 쓰면 카카오가 제공하는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성별·이메일이 본인정보 기본값으로 들어가고, 제공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입력합니다. 실제로 받는 항목은 카카오 동의항목에 따른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가 선택인데 왜 또 나오나

약관은 제3자 제공을 가입 단계에서는 선택으로 두되, 전문가 상담 요청, 손해사정사 매칭, 보험사 전달처럼 실제로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시점에 제공받는 자·항목·목적을 특정해서 별도로 필수 동의를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때 선택을 건너뛰어도 나중에 상담을 신청하는 화면에서 동의 안내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무엇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화면 문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화면의 건강정보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받을 수 있는 보상 찾기에서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때, 신청인 본인의 사건 정보를 함께 보내는 경우의 동의 구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 필수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담당 손해사정사 정보 제공)와 별도로, 민감정보 수집·이용과 민감정보 손해사정사 제공을 각각 선택 동의로 받습니다.
  • 화면 위쪽의 전체 동의로 한 번에 고를 수 있지만 항목마다 내용을 확인하고 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방침은 이 흐름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이름·연락처만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내야 하나

사고 서류나 진단서 같은 첨부 파일은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선택 항목이고,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방침에 적혀 있습니다. 올린 파일은 파일명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방침 표와 가입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

약관은 민감정보(건강·의료) 처리를 가입 필수 동의 4개에 넣고 있지만, 방침의 수집 항목 표에서는 진단코드·치료내역 항목이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으로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으로 문구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직전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동의 내용이 헷갈리거나 내 사고 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궁금하다면 고객센터 02-458-8216(평일 09-1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고 내용 자체를 손해사정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상담을 신청하면 내 경우에 빠진 보상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