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가 받던 기초연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어요,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대상과 서류
보상체크
기초연금 수급자가 숨졌는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이 남아 있다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의 내용입니다. 따로 살던 자녀라면 청구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한 달까지는 연금이 지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는 지급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수급자가 사망한 때 수급권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달까지가 지급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달 몫이 입금되기 전에 숨졌다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을 수 있고, 그 금액이 미지급 기초연금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법 조문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세부 인정 기준과 지급 순위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올라온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안내문은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를 청구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고, 반대로 따로 살았어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입증 방법은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24 안내 기준(2025-10-29 확인)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이고,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시·군·구(읍·면·동) 창구입니다.
- 신청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입니다.
-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망 신고가 늦어지면 반대로 문제가 됩니다
수급권을 잃은 뒤에 입금된 연금은 제19조의 환수 대상입니다. 제23조는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뒤 입금된 돈이 있다면 쓰기 전에 지자체나 공단에 먼저 알리는 편이 정산이 간단합니다. 다만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권리에 이 5년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
- 청구권자가 여럿일 때 시행령상 지급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사망한 달의 지급일 전후에 따라 실제 미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
- 이미 입금된 연금과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
돌아가신 뒤에는 기초연금 말고도 사망보험금, 미지급 국민연금, 장례비 지원, 건강보험 환급처럼 가족이 따로 챙겨야 하는 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가족 상황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은 항목이 무엇인지,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