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고로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인데, 시세하락(격락손해)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미한 수리 이력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94121
보상체크
예전에 수리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고의 시세하락(격락손해)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전 수리 이력이 "경미한 수리, 1~2회" 수준이면 중고차 시세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이번 사고의 시세하락 감정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수리 이력이 가벼웠다는 사실에 기댄 것이어서, 이전 수리가 골격 부위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법률 해설 게시글에 인용된 판결문 기준)은 여러 대의 피해 차량 소유자들이 시세하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일부 차량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으니 감정금액을 이번 사고 손해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는 차량의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라고 봤습니다.
- 감정인에게 사실조회한 결과, 대체로 수리비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는 주요 골격부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문제 된 차량들의 이전 수리는 경미한 수리이고 횟수도 1~2회에 그쳐서,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한 차량은 이번 사고보다 뒤에 생긴 수리 이력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며 배척됐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것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은 자동차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의 시세하락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을 정도의 수리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다음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1. 이전 수리의 정비명세서와 부위(외판 교환인지 골격 수리인지)
- 2. 이전 수리비 규모와 횟수
- 3. 카히스토리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 4. 이번 사고의 수리 부위와 수리비
약관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안내한 바에 따르면 보험사 약관에서 시세하락을 보상하려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며, 지급액은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입니다. 금감원 안내에 나온 약관 요건에는 이전 수리 이력이 언급되지 않고, 위 판결에서처럼 소송에서 손해액을 다툴 때 쟁점이 됐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 하나이고,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판결을 인용한 게시글로 확인했습니다. 이전 수리가 골격 부위였을 때 감액되는 비율이나, 이전 수리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 차의 경우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수리 이력이 있는 차는 약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전 수리 내역과 이번 사고의 수리 부위를 같이 보고, 약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다퉈 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