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캠핑장에서 시설 문제로 다치거나 짐이 탔어요, 캠핑장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야영장 의무 책임보험 기준

보상체크

등록한 야영장이라면 사장님은 이용자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설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대상은 아니고, 사장님의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야영장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은 야영장업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9년 3월 4일 신설됐고, 업계 안내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이 보험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적어 둡니다.

  •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 원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2천만 원)
  • 부상: 피해자 1명당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 재산 피해: 사고 1건당 1억 원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부상과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표가 따로 있어서, 다쳤다고 1억 원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치료비 등 실제 손해액이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사고가 사장님 보험 대상인가

조문은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험 안내 페이지의 설명도 같은 방향입니다. 손님 혼자 실수로 일어난 일은 보상되지 않고, 시설 관리상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전기·가스 설비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사장님 쪽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옆 사이트 손님이 불을 내서 내 텐트가 탄 경우처럼 손님 사이의 사고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불을 낸 손님 쪽 보험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전·위생 기준은 시행규칙 제28조의2와 별표 7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사업자가 그 기준을 지켰는지도 책임을 가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남겨 둘 것

  • 1. 사고 현장과 다친 부위, 파손된 물건 사진
  • 2. 예약 내역과 이용 영수증(그날 그 야영장을 이용했다는 증거)
  • 3.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4. 사업자가 사고를 인정한 대화나 문자
  • 5.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증권 번호(사장님께 요청)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의무가 걸리는 대상은 조문상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곳이나 개인 땅에서 하는 캠핑에도 같은 보험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등급별 한도 금액표와 자기부담금, 사업자 보험사마다 다른 지급 심사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 보험, 내가 가입한 상해·실손보험, 상대 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한꺼번에 얽히면 어디에 먼저 청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고 경위와 가진 자료를 보고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과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