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받던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병원을 옮길 때마다 보험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지급보증서 요청 방법과 병원이 전원을 지시한 경우의 기준
보상체크
내가 원해서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병원을 옮길 때마다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옮길 병원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사고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알려 주면 된다고 손해사정사 칼럼은 설명합니다. 반대로 병원이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이후 입원 진료비가 보험 인정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옮길 때: 방법은 두 가지
굿모닝경제에 실린 손해사정사 칼럼(2021년 8월 11일)은 산재와 비교하면서 자동차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같은 승인 절차 없이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1. 옮길 병원 원무과에 사고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줍니다. 원무과가 담당자에게 전화해 지불보증서를 요청하고 이후 치료를 시작합니다.
- 2. 병원에 가기 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병원 이름을 알리고 지불보증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해당 병원으로 보증서를 팩스로 보내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칼럼은 치과나 피부과 같은 곳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안 되거나 비급여가 많아 본인 부담이 되는 병원도 있으니 옮기기 전에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병원이 전원을 지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1항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을 받고 호전되어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입원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 없으면, 병원이 퇴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병원은 환자(보호자 포함)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사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한 경우 새 병원이나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를 요구하면 이전 병원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비용 면에서는 같은 기준 제6조 제1항 제4호가 핵심입니다. 병원의 퇴원·전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시일 다음 날부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늘어난 진료비는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지시에 따라 통원 치료로 바꾸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생긴 진료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외된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병원을 옮기면 이전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만큼 새 병원에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일부 병원 홍보 글에 있으나, 공식 기준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중지했거나 합의가 진행된 뒤에 옮기는 경우 새 병원 보증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와 병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옮겨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병원을 옮겼다가 치료비나 입원 기간 문제로 보험사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금까지의 치료 경과와 보험사 연락 내용을 같이 보고, 옮기는 시점과 방법이 치료비·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 경우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