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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유족서비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 뒀어요, 상속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하고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기한과 표준약관 제48조 승계 규정

보상체크

차 주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다면 차를 상속하는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명의를 바꿀 때는 상속인 명의의 새 계약이 필요합니다.

기한과 서류

서울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상속 처리 안내(2026년 9월 22일 게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도장 날인)
  • 공동상속인(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 방문자 신분증, 상속인이 가지 않을 때는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

서류 접수 뒤에는 취득세를 내고 채권·수입인지를 산 다음 이전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는 순서입니다. 지역번호판 차량은 반납하고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며, 미성년자가 협의로 상속을 포기할 때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폐차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안내는 말소등록 신고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적고 있고, 강동구 안내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6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가 다르니 폐차가 목적이라면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먼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안 했어도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법무부의 법령해석(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수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사망 뒤 생긴 위반은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별로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이전등록이 늦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안내하는 과태료 표가 6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더해 최고 50만 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 제6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서로,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상속 취득세의 구체적인 금액과 감면 대상, 과태료 금액이 전국 동일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시점에 약관의 어떤 특약이 어떻게 승계되는지는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차 말고도 빠진 것이 없는지

차량 정리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처리할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망보험금, 연금, 환급금처럼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 같이 훑어 보고, 기한이 정해진 것부터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