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기사가 배수호스를 잘못 달아 아랫집이 샜어요, 설치업체가 물어줘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와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보상체크
설치 잘못이 누수의 원인이면 설치를 맡긴 판매업체가 아랫집 복구비는 물론 누수 원인을 찾느라 쓴 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뒤였어도, 업체가 "고객이 호스를 망가뜨렸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례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소비자24에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제목 「에어컨 설치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의 사실관계입니다.
- 2009년 6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기본설치 무료인 벽걸이 에어컨을 샀고, 판매업체가 위탁한 기사가 설치했습니다.
- 2010년 8월 9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고, 누수탐지 전문업체가 "배수호스가 벽과 벽 중간에 설치돼 배수가 안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3일 뒤 업체 기사가 방문해 소비자가 호스를 자른 것 아니냐고 말하며 호스를 이어 붙였습니다.
- 업체는 아랫집 벽지 등을 약 120만 원을 들여 원상복구했지만, 소비자가 낸 누수탐지 비용 15만 원은 "설치 1년 경과, 소비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왜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나
분쟁조정 결정은 업체가 설치 뒤 호스가 소비자 과실로 손상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아랫집 손상 부분을 복구한 사실도 있어 설치자가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누수 원인을 찾느라 쓴 15만 원도 포함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타인을 사용한 사람의 배상책임)가 제시됐습니다.
즉 "설치한 지 오래됐다", "고객이 관리를 안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은 업체가 입증해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누수를 알게 되면 남겨 둘 자료
- 1. 누수탐지 결과와 사진: 원인이 배수호스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적힌 자료
- 2. 구매·설치 내역: 구매처, 설치 날짜, 설치 기사가 누구 소속인지 알 수 있는 자료
- 3. 아랫집 피해 자료: 복구 견적서, 실제 공사 영수증
- 4. 누수 원인을 찾느라 쓴 비용의 영수증
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피해구제 916건 중 612건(66.8%)이 설치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A/S 불만 같은 설치·A/S 관련이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이 사례는 2010~2011년 건이라 금액은 지금과 다를 수 있고, 설치 후 몇 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업체가 아랫집을 직접 복구했지만, 내가 먼저 아랫집에 배상한 뒤 업체에 청구하는 경우의 정산 방법이나 내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랫집 피해와 내 집 피해, 내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얽혀 있으면 어디서부터 정리할지 막막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누수 원인 자료, 복구 견적, 가입해 둔 보험을 같이 보고 설치업체에 청구할 항목과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항목을 나눠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