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는 가게가 태풍·호우로 피해를 입었어요,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 소유자·세입자 한도와 재난지원금 차이
보상체크
가입해 두었다면 받을 수 있고, 가게도 대상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도 대상이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인천시 안내에 실린 예시로는 상가 소유자 보험금 최대 1억 원, 세입자의 재고자산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재해를 보장하나요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과 지진 피해가 대상입니다. 보험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입니다.
가게는 어떤 상품인가요
상가·공장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고, 개별 가입이나 공제로 가입합니다. 안내에 실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소유자: 연간 보험료 89,000원(정부 지원 49,000원, 자부담 40,000원), 보험금 최대 1억 원
- 상가 세입자(재고자산): 연간 보험료 44,500원(정부 24,500원, 자부담 20,000원), 보험금 최대 5천만 원
- 공장 소유자: 연간 보험료 105,100원, 보험금 최대 1억 5천만 원
- 공장 세입자(재고자산): 연간 보험료 35,000원, 보험금 최대 5천만 원
이 보험료는 전국 평균 예시이고, 가입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 재정에 따라 자부담을 더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같은 안내에는 2022년 9월 강풍으로 건물과 재고자산에 피해가 난 상가·공장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3,500만 원이었고,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받았을 재난지원금은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정부 지원 123,500원, 자부담 39,200원이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이므로 모든 피해에서 같은 차이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 사에서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준, 자기부담금, 침수 피해의 세부 보상 기준, 피해가 난 뒤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기간과 재해 발생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미 피해가 났다면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시민안전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다른 보험,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가게의 피해 내역과 가입해 둔 보험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빠진 곳은 없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