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와 대법원 2018다300708
보상체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고, 시세하락 손해로 소액사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절했더라도,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워 포기하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금도 포함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장을 서면 대신 말로 제기할 수 있고(제4조), 법원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증거서류와 상대방 인적사항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000만 원을 넘는 청구를 이 절차를 쓰려고 쪼개서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5조의2).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제5조의3). 상대방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제5조의4). 이의를 하면 청구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시세하락 소송 사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의 사건은 신차 등록 약 5개월 된 차량(거래가액 약 2,950만 원)이 사고로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3,765,789원이 나온 경우였습니다. 교환가치 감소 손해는 312만 원으로 평가됐고,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을 합쳐 34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며 거절했고 1심, 2심이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책임 한도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라 대법원 상고가 가능했던 이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액사건의 2심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사유(법령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감정서 발급비용을 상대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 하급심이 있어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파기환송 이후 최종 인정액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약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는 파손 부위와 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해볼 수 있는 것
소송 전에 수리 부위, 수리비 명세서, 사고 직전 차량 가액, 출고 시기를 정리해야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청구할 근거가 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내 차량 기준으로 약관상 지급 대상인지, 약관 밖이라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