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어요, 친 사람·캐디·골프장 중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피해자 과실 비율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체크
공을 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에 따르면 타구자, 캐디, 골프장(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등)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자가 얼마나 조심했는지에 따라 깎일 수 있어서, 사고 당시 위치와 경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보험에서 나오나요
같은 설명에서 보험은 이렇게 나뉩니다.
- 공을 친 사람: 본인 명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 캐디: 별도의 캐디 배상책임보험
- 골프장: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대상)
피해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타구자, 캐디, 골프장과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구상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공을 친 사람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은 골프 같은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에게 경기 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상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8m 떨어져 있던 캐디를 맞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2026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친 공이 앞 나무를 맞고 튀어 다른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포씨유신문 2026-10-06). 이 판결은 형사 사건이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진 것이어서, 민사 배상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얼마나 잡히나요
2023년 보도된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사건에서는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피해자에게 가해자 책임 80%, 피해자 과실 20%로 보아 410만 원(위자료 350만 원 등) 배상이 선고됐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서울중앙지법 2015년·2017년 판결을 들어 가해자 책임 60%, 피해자 과실 40%로 최대 180만 원을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일행 4명이 전방에 있는데도 아무 경고음 없이 공을 쳤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플레이어 위치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이 판결들은 보도 기준이고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일배책 약관의 면책 조건이나 골프장 보험의 한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사고 직후 누가 공을 쳤는지, 경고를 했는지, 캐디 안내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런 사정이 과실비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어느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내 사고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