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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잠깐 집에 다녀오거나 외박해도 되나요? 병원 허락과 무단 외출·외박 때 입원료 인정 기준

보상체크

가능합니다. 다만 외출이든 외박이든 병원(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 없이 나가면 그 이후 입원료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나갔다 오면 치료비 정산과 합의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 나가기 전에 무엇이 기준인지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에 정해진 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는 입원환자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고,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급 의사를 병원에 통지한 보험사는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즉 외출 기록은 병원에 남고, 보험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원료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외박은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박이 연속 24시간을 넘으면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합니다.
  • 입원 중인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경우에는 무단 외출·외박일 이후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몰래 나가는 것과, 주치의에게 말하고 허가받아 다녀오는 것은 입원료 처리가 다릅니다. 외박이 하루를 넘길 것 같다면 병원관리료만 산정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병원에 미리 물어보세요.

무단 외출을 반복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30일 소비자경보를 내면서, 입원한 채 외출·외박을 반복하며 배달이나 택시 영업을 계속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병원이 외출 기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어 브로커, 병원, 환자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입원 중 무단으로 외출·외박하며 일을 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허락을 받은 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보험업계 설명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2020년 중앙일보 보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입원 중 허락받은 외출 시간에 일을 한 경우 휴업손해(소득 보상)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박 일수를 보험사가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보험사와 병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외출이나 외박을 한 뒤라면, 병원 기록에 허락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시면 입원 기간, 외출·외박 내역, 진단 내용을 함께 보고 입원료와 휴업손해, 합의금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 내 경우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