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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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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안내가 왔어요, 병원비는 제가 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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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진료받은 분(고인)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서식을 보면 사망한 분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신청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가 쓰입니다. 안내문이 남아 있다면 버리지 말고, 공단 1577-1000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공단 안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병원비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중 상한을 넘은 부분만 대상이라서, 입원이 길었어도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고인 몫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 안내는 지급이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고,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족 계좌를 쓰려면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사에 내야 합니다.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처럼 상속인용 서류가 따로 안내됩니다.

공단 블로그 안내표에는 '수진자 사망, 상속인, 100만원 초과'일 때 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하고, 지급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대표 선정 동의서가 필요하며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환입 납부이행각서가 쓰인다고 나옵니다. 100만원 이하일 때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서식 모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1. 세금 신고: 공단은 환급 내역이 진료받은 분(고인)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르면,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나온 해에 병원비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미리 알아 두세요.
  • 2. 보험료 환급은 따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과 체납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공단이 2023년에 밝혔습니다. 상한액 초과금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신청 기한(소멸시효)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처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간병비·병원비를 부담한 비율이 다르다면 환급금 분배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보험금, 연금, 환급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빠져 있지 않은지, 서류는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