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기에서 차가 긁히고 유리가 깨졌는데 "세차 중 손상은 책임 안 진다"는 문구가 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세차 피해 상담 430건과 차주 책임 50% 판결
보상체크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 비용을 받은 업체에게 손상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세차하기 전부터 있던 흠이라는 주장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무엇을 남겨 두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비자원이 본 세차 피해 상황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7월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1372에 접수된 자동차 세차 피해 상담이 430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약 10년 전 자료라 지금 비율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세차 방식: 주유소 기계식 자동세차기 376건(87.4%), 손세차 43건(10.0%), 셀프세차 11건(2.6%)
- 손상 부위: 외관 흠집·스크래치 217건(50.5%), 유리 파손 65건(15.1%), 부착물(루프박스·캐리어·엠블럼 등) 40건(9.3%), 사이드미러 39건(9.1%)
- 업체가 과실을 인정한 것은 89건(20.7%), 인정하지 않은 것이 341건(79.3%)
업체가 과실을 부정한 이유로는 세차 전부터 있던 손상이라는 주장과, 자동세차로 인한 손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꼽혔습니다.
현장에서 남겨야 하는 것
소비자원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 세차 맡기 전에 직원에게 외관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세차를 맡긴다
- 2. 기계식은 들어가기 전에 안테나 같은 부착물을 빼고 사이드미러를 접는다
- 3. 기계식 안에 들어간 뒤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 4. 세차가 끝나면 차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바로 확인하고, 세차장 안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 5. 다툼이 생기면 현장 CCTV와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소비자원이 소개한 사례에는 CCTV와 블랙박스를 돌려 보니 세차기 문제로 확인됐는데도, 업체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렇다며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도 책임 소재 다툼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주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지 리걸타임즈가 2018년 보도한 인천지법 2017가소52159 판결은, 기어를 파킹으로 두지 않아 세차 중 차가 움직여 세차기가 파손된 사건에서 차주 책임을 50%로 봤습니다. 세차기 수리비 10,064,780원에 감가상각 30%를 적용한 7,045,346원의 절반인 3,522,873원을 물게 했습니다. 업체에도 기어 상태를 분명히 알리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세차기 손상 사건이고 내 차가 파손된 사건과는 방향이 다르니, 책임이 쌍방에 나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후 업체에 구상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는 보험사와 약관마다 달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리비 견적과 사진, 영상이 모였다면 보상체크에서 물건 파손 피해 메뉴로 손해액을 정리해 보시고, 업체와 합의가 막힌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내 경우에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같이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