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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택시에 받혔는데 상대가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이래요, 시세하락(격락손해) 기준도 다른가요? 2019년 5월 공제약관 개정

보상체크

택시 공제조합이 상대여도 시세하락 보상은 가능하고,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수리비용의 10~20%를 지급하도록 2019년 5월 1일 약관을 바꿨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표준약관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해당 공제조합 약관 별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이 밝힌 개정 내용

전국택시공제조합은 2019년 5월 2일 홈페이지에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내용 안내」를 올렸습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금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수리비용의 10~20%로 상향했다는 내용입니다. 안내문에는 금융감독원 2019년 4월 29일 보도자료(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시행은 2019년 5월 1일 공제계약 책임개시 건부터입니다.

보험회사 표준약관과 비교하면

삼성화재 개인용 약관(2025년 8월 16일판)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

택시공제조합 안내문에는 5년 이하와 10~20%만 적혀 있고, 수리비용 20% 초과 요건이 공제약관에도 똑같이 있는지는 이 안내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공제약관 별표의 대물공제 지급기준에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제 약관은 어디서 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주하는 질문에는 공제조합별 공제약관을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공제조합과 의견이 갈릴 때 쓰는 공제민원 신청도 같은 진흥원에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운수사업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민원은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에 내라고 안내하므로 민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화물공제조합도 2024년 9월판 자동차공제약관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그 약관의 대물공제 지급기준에서 시세하락 항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화물차나 버스 공제 상대라면 약관 원문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관 금액이 실제 하락액보다 적을 때

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2019년 4월 11일 선고)은 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제조합이 약관대로 수리비용의 10~20%를 제시했더라도 실제 시세하락이 더 크다면 소송으로 다툴 길이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어떤 부위가 파손됐는지,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택시나 화물 공제라면 서류 양식과 합의 방식이 보험회사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차의 출고 시점과 수리비를 놓고 공제약관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더 받을 여지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