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어요(또는 다치게 했어요), 책임은 어떻게 나뉘고 일배책으로 보상되나요? 금융감독원 안내와 법원 과실 사례
보상체크
스키장 충돌 사고는 한쪽이 100% 책임지는 경우보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가입돼 있어도 보상은 가해자의 과실 부분만큼으로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21일 안내에서 스노보드로 내려오다 넘어진 상대와 충돌해 골절을 입힌 사례를 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알린 일배책 확인 사항
- 피해자 과실이 겹쳐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됩니다.
- 피해가 있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 피보험자 범위(본인,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 미혼자녀)는 상품별로 다르니 가입 때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와 전동킥보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는 면책입니다. 스키·스노보드는 이 면책 대상이 아니라 일배책으로 처리되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법원은 과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연합뉴스 2008년 12월 19일자 보도에 소개된 판결들입니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 기준입니다.
- 서울동부지법: 충돌로 다리가 골절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보고 치료비와 위자료 8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천지법: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뒤에서 빠르게 내려온 스키어와 부딪힌 피해자에게 30% 책임을 물어 가해자가 약 4,8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멈추려면 전후좌우를 살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대전고법: 뒤에 오는 스키어가 앞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며 안전하게 내려올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고를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과실도 50%로 보았고 2,900여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제주지법: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초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 책임을 50%로 보고 110여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공통점은 앞사람과 뒷사람 중 누가 먼저냐보다, 어디에 멈춰 있었는지, 실력에 맞는 코스였는지 같은 사고 당시 상황이 비율을 갈랐다는 점입니다.
스키장 시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슬로프 시설 때문에 다친 경우는 별개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6년 2월 16일 선고 95가합6046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스노보드 경력이 1주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스키장이 금지한 스노보드를 신고 상·중급 슬로프를 내려오다 난 사고라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시설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스키장 사고보고서와 의무실일지 같은 기록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사고 직후 남길 것
위 사례들에서 비율을 가른 사실이 멈춰 있던 위치, 진행 방향, 코스 난이도, 이용 금지 여부였으므로, 사고 지점과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스키장 사고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상대가 일배책에 가입했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고에서 과실 몇 %가 현실적인지, 일배책이나 내 보험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는 사진, 슬로프 위치, 진단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이 자료들을 놓고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과실 다툼 포인트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