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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교통사고 뒤에 불안·악몽으로 정신과를 다니는데, 가해자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인과관계를 다룬 대법원 2007다78777

보상체크

교통사고 뒤에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이나 본인 성격 때문에 커진 부분, 회복 노력을 게을리해 커진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7다78777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이 PTSD를 인정한 부분

사고 당시 만 8세였던 피해자는 발꿈치뼈 골절 등 외상을 입은 데다 함구증, 무감동, 사회적 철수, 수면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법원은 신체감정일부터 5년간 노동능력을 39% 잃을 정도의 PTSD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

같은 사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과 보호자 쪽 환경과 대처에 기인한다고 보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됐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이 있던 경우
  • 피해자의 소질이나 성격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 사고 뒤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장애가 커졌거나 회복 기간이 길어진 경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그로 인해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증상은 원인이 복합적이고, 사고 전의 성격과 정신 상태, 사고 전후의 가정적·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지켜본 가족은 어떻게 되나

피해자의 언니(만 9세)는 동생이 차에 치이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원심은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한 충격이 PTSD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가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도 막연한 이유로 이를 배척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그 가족의 PTSD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고,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준에서 거꾸로 확인할 것

판단 기준이 사고 이전 증상과 사고 이후 경과이다 보니, 다음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사고 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지, 증상이 사고 뒤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이후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지입니다. 병원 기록에 증상 시작 시점과 치료 경과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는지, 정신 증상의 후유장해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놓고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 제시액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