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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와 5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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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가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이고,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제5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순위는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고, 수급권자 사망 당시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일반 상속의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순위·방식이라, 상속 지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5년 기한은 사망일부터 셉니다

제3항은 미지급 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를 마친 뒤에야 연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산일은 사망일입니다. 어머니 사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유족연금·사망일시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법 제5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달 분이나 아직 청구하지 못한 급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실제 금액은 공단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한편 유족연금은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새로 생기는 별도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때 유족연금, 없을 때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받았다고 유족연금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쪽에서는 국세청 해석에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 상속재산 포함"이라는 제목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 고인의 사망일, 청구하는 사람과의 관계, 고인이 받던 연금의 종류를 알리고 미지급 급여가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사망 후 고인 통장에 연금이 들어와 있다면 그 돈이 미지급 급여인지 다른 성격인지는 지급 월과 공단 기록으로 구분해야 하므로 인출하기 전에 공단에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연금뿐 아니라 사망보험금, 장례비 지원, 유족 몫으로 남아 있는 급여가 빠지지 않았는지 사망 사유와 가족 구성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