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이 카시트가 파손됐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새 카시트 값을 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구분, 제조사 무상교환 조건
보상체크
카시트 값은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 차의 대물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따져야 하는 부분으로 갈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카시트라는 단어가 없어서,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는지는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을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내 과실 부분은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 과실 부분은 자기차량손해와 연결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약관은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속품은 볼트·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공구 없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정착)이거나,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또는 법령에 따라 갖추어 둔 상태(장비)인 물품입니다. 통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물품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됩니다.
카시트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약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탑승자의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소지품으로, 대물배상에서 훼손된 소지품에 한해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카시트가 부속품으로 취급되는지 소지품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보험사별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의 인명보호장구는 승차용 안전모와 전용의류를 뜻해서 카시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과 별개로 제조사 무상교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이(Joie)가 2026년 3월 10일 공지한 무상교환 서비스를 예로 들면, 정품 등록을 마친 고객에게 교통사고 때 같은 모델로 교환해 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 사고 후 60일 이내에 접수할 것
- 사고 당시 차량에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었고 아이가 탑승 중이었음을 증빙할 것
- 차량 수리비가 차량 출고가의 4분의 1 이상일 것
신청에는 아이가 카시트에 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조건은 브랜드마다 다르고, 다른 브랜드의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사는 외관이 멀쩡해도 내부 구조가 손상됐을 수 있어 사고 후 교체를 권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청구 전에 준비할 것
카시트의 모델명과 구입 시기가 확인되는 자료, 설치된 상태와 파손 부위 사진, 사고 접수 내역을 먼저 모아 두면 보험사와 제조사 어느 쪽에 신청하든 쓸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의 과실 비율에서 카시트 값을 어느 보험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아이 치료비와 함께 빠진 항목이 없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