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격락손해)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산출 근거 없는 감정으로 청구가 기각된 대구지법 2015나306505
보상체크
시세하락 손해는 소송으로 가도 감정 결과만 내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남았다는 점과 그 금액의 근거가 함께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감정 결과가 산출 근거 없이 "감정인의 식견"이라고만 되어 있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2015나306505 판결에서 있었던 일
2016년 3월 24일 선고된 이 사건은 수리를 마친 피해차량에 시세하락 손해가 남았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감정을 촉탁했는데, 법원은 그 결과가 시세하락 손해액의 산출 근거를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혀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정도 함께 따졌습니다. 파손 부위가 후면 범퍼 등이었고 엔진룸이나 차체 주요 골격에는 손상이 없었으며, 수리비 274만 원은 차량 시가의 약 18%였고, 수리 뒤 원상회복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누리집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중대한 손상'의 판단 요소
대법원 2016다248806(2017년 5월 17일 선고)은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사고의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 방법
- 자동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정도의 수리였는지
그리고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 2년 된 차량에 앞 휀더, 루프패널, 앞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2,200만 원의 수리비가 든 사실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전에 점검할 것
대법원 2018다300708(2019년 4월 11일 선고)은 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관 기준에 못 미쳐도 소송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지만, 위 두 판결을 함께 보면 어떤 부위가 어떻게 파손됐는지, 점검기록부에 사고로 기재되는 수리인지, 감정서가 금액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2025년 11월 안내에서 소송에서는 판결이 약관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정 방식이 다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글에서는 개별 감정서의 인정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차 사고에 대입해 보려면
수리 내역서와 사진이 있으면 파손 부위가 외판인지 골격인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몇 %인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수리 내역을 기준으로 시세하락 청구가 약관 선에서 정리될 사안인지, 소송까지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 어떤 자료를 더 갖춰야 하는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