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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눈이 온 뒤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어요, 건물주나 아파트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설 의무와 광주지법 2024가단557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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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건물 소유자·관리주체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설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빙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지, 다친 사람이 주의했는지를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이 정해집니다.

제설 의무는 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일정한 시설물 지붕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원시·천안시·함평군 등이 각각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건물 책임인지는 지역 조례를 봐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다고 바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안내도 있어, 의무 위반이 곧바로 배상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상은 민법으로 따집니다

배상 청구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나 제750조(불법행위)가 근거가 됩니다. 제758조는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다205591)이 있습니다.

아파트 빙판길 판결에서 본 기준

한국아파트신문에 소개된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7166 판결은 이렇습니다. 입주민이 2022년 12월 밤 11시경 경비실 앞 과속방지턱의 결빙 노면에서 미끄러져 슬개골 골절로 83일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약 1,6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 며칠간 눈이 내리고 영하 6℃ 이하로 떨어져 결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사고 당일은 눈이 오지 않아 결빙을 확인하고 미끄럼방지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음
  • 건물에 둘러싸여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상습 결빙 구역이었음

다만 책임은 30%로 제한되어 870여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누구나 노면이 미끄러운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하고, 모든 구역의 결빙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비율과 금액은 그 사건의 것이며, 다른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남겨 둘 것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곧 증거가 됩니다. 사고 장소와 얼어 있는 노면 사진, 사고 시각, 직전 며칠의 적설과 기온 기록,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의 제설·제빙 작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공 도로나 시·구 관리 보도에서 다친 경우는 청구 상대와 절차가 다르며, 이 글에서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기준만 다뤘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관리주체 쪽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사고 상황에 맞춰 나눠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