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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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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는지와 상속포기 여부

보상체크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 본인의 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도, 상속을 포기했다고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갈림길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정한 기준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계약자 이름이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증권에 적힌 계약자 이름보다 보험료가 실제로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거나, 계약자가 자녀 이름이어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 왔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쪽입니다.

자녀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질의회신(재삼46014-1573)은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 보험료가 자녀 본인의 돈인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자녀 통장에 넣어 낸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면질의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에는 시행령 제4조도 인용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이 나누어 냈다면 보험금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재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보험금에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국세청 회신(상속증여세과-393, 2013. 7. 22.)에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장남이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에서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았고, 이후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통보가 온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이때 상속재산에는 제8조의 보험금이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빚과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절차이고, 세금은 별도 기준으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학술 논문(KCI)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로 늘어난다는 세무 안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공제를 뺀 뒤 실제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보험금만이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액 계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쪽에서 먼저 챙길 것

세금 문제와 별개로,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가입한 보험이 몇 건인지, 사망 원인에 따라 재해사망 특약까지 청구 대상이 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어느 보험금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가입 보험별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과 특약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