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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물건 파손

휴대폰 수리를 맡겼더니 사진·연락처가 모두 지워졌어요, 수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조정 사례와 동의서의 효력

보상체크

수리하면서 데이터가 지워졌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14년 5월 22일 결정한 사례에서는 업체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청인 한 명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접수 때 한 서명을 데이터 삭제 동의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례에서 있었던 일

결정 내용을 정리한 게시물에 따르면, 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폰 2대를 서비스센터에 맡겼고 접수 때 전자 패드에 서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데이터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은 없었고, 기사에게 휴대폰을 건넨 뒤 불려 가 보니 이미 초기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자녀 사진 등이 모두 사라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입간판으로 데이터 삭제를 안내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터치패드에 서명한 것만으로 백업 없이 데이터가 삭제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20만원이었나

위원회는 데이터가 전자적 기록이라 접근할 수 없으면 이용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화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 사건의 조정액이지 데이터 손실의 일반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법과 판단 요소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750조(불법행위)가 배상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4가합91408 판결은 컴퓨터 유지보수 회사에 작업 전 백업을 통보하거나 직접 백업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반대로 제조사들은 백업은 고객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 전에 동의서를 받는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은 업체가 삭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지워진 데이터를 수리 전에 이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2013년 보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데이터 소실 보상기준이 따로 없다고 나와 있고, 현재 고시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맡기기 전과 문제가 생긴 뒤

접수증과 전자 서명 화면 내용, 초기화 시점을 알 수 있는 대화나 접수 기록은 분쟁에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수리 전 백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이런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낙하 사고로 휴대폰이 깨졌다면 수리 후 데이터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대물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수리업체에 따로 물을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에서 어디까지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수리 중 생긴 손해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