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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부모님·배우자 명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시세하락(격락손해) 보험금은 누구 통장으로 받나요? 차량등록증 소유자 기준

보상체크

차량 자체에 생긴 간접손해 보험금은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소유자 기준으로 서류를 꾸리고, 통장도 소유주 명의여야 한다고 KB손해보험은 안내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차를 몰다 상대 과실 사고를 당했다면, 시세하락 보험금 청구의 중심은 운전자가 아니라 명의자입니다.

먼저 시세하락이 인정되는 차인지 확인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23일 안내한 약관 기준은 두 가지 요건과 한 가지 계산 방식입니다.

  •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 지급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 출고 1년 이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

금감원 사례로 보면, 출고 1년이 안 된 차의 수리비가 600만원이고 실제 중고 시세가 500만원 떨어졌어도 약관상 지급액은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입니다.

명의가 다르면 서류에서 달라집니다

KB손해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 안내를 보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 대차료, 휴차료, 차량대체비용도 같은 식으로 차량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필요서류 안내 끝에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 소유주의 통장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족 명의 차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 아버지 명의 차를 아들이 몰다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시세하락 보험금은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받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 사고에서 사람이 다쳐 받는 치료비·위자료는 다친 본인의 몫이라 차량 관련 서류와는 청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는 차량등록증과 수리비 명세서로 판단하므로, 소유자가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KB손해보험 외 다른 보험사가 소유자 대신 운전자나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받고 지급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KB손해보험 안내 화면에는 2006년 4월 이후 계약 기준(출고 2년 이내, 1년 이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이 적혀 있는데, 현행 약관 기준과 달라 이 글의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안내를 따랐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마다 필요서류와 위임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청구 전에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전 점검 순서

  • 1.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과 최초 등록일 확인
  • 2. 수리비 명세서의 금액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비교
  • 3. 소유자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
  • 4. 합의서 서명 전, 약관 기준 금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

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고는 서류를 누가 준비하느냐에서 청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차가 약관상 시세하락 대상인지, 금액은 맞게 계산됐는지, 명의가 다를 때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