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한의원에서 첩약·추나·약침 치료를 받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되나요? 경상환자 약침 횟수와 첩약 처방일수 기준
보상체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치료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항목이 있어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첩약은 처방일수, 약침은 주당 횟수, 추나는 총 횟수에 기준이 있고, 기준을 넘거나 등록 절차가 빠지면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첩약은 1회 처방일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한방 첩약을 환자의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게 투여하되, 1회 처방 10일, 1일 2첩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염좌 등 경상환자는 7일이 기준이고,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일수나 첩수를 넘기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병원은 첩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 처방 내역을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첩약 진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첩약과 건강보험에 등재된 한약제제를 함께 쓰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원 중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만 사례별로 봅니다.
약침은 경상환자 기준으로 횟수가 줄어듭니다
2024년 12월판 기준에서 염좌 등 경상환자의 약침술은 수상일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를 넘으면 주 1회 이내로 산정합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6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한방 첩약·약침 심사에 적용하는 경상 상병 범위를 모든 염좌와 긴장, 표재성 손상까지 넓혔습니다. 진단명이 무릎이나 팔꿈치 염좌여도 같은 횟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나는 총 횟수, 사고와의 관련성도 봅니다
심평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집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추나요법은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한 한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인정 횟수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입니다. 또 같은 사례집에는 사고 후 1년 5개월이 지나 두통으로 처방한 첩약을 사고와 관련이 없고 한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치료 내용과 사고의 연관성을 진료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급이 줄었을 때는 이렇게 보세요
한방 치료비가 삭감되거나 보험사가 치료 기간과 내용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조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청구 착오인지, 기준을 넘은 치료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지금 받는 치료가 기준 안에 있는지, 합의 전에 놓친 항목은 없는지 내 경우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