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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뒤 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년 경과 조항과 대법원 2015다2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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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단서가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선고한 2015다243347 판결에서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 이 단서가 있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힘든 시간 중에 서류를 챙기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보는 것은 가입 시점과 약관 문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약관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면책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 상품이 있습니다. 책임개시일과 약관 문구는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법률신문 판례해설에 따르면 이 단서는 2010년 1월 29일 약관 개정 때 삭제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전에 판매된 상품입니다. 가입 시기가 언제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2015다243347 판결이 정리한 내용

주계약과 재해사망 특약에 모두 "2년 경과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2심은 이 단서가 약관 작성 중 부주의로 들어간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보면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보험사고에 포함해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도 들었습니다.

2년이 안 됐다면 확인할 것

대법원은 약관의 자살 면책에서 말하는 자살을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면책되는 자살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어져 왔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이런 상태였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사고 즈음의 구체적 상태
  •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의 동기와 경위, 방법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같은 자료가 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다218713 판결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지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았고, 현행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시기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 문구, 시효까지 직접 따져 보기가 막막하시다면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어떤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중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내 경우 기준으로 같이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