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심하게 깨져 수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파손보험을 거절당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0년 결정과 자기부담금
보상체크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파손됐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면 그대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6월, 통신사 휴대폰 파손보험에서 수리 불가 파손을 보상하지 않은 사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그 사건의 약관과 안내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내 상품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이 나온 사건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 가입자가 휴대폰을 구입한 다음 날 모바일 인증으로 파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몇 달 뒤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됐고,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위원회는 홈페이지와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적혀 있고, 보상 제외 범위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가입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입니다.
- 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파손을 제외하는 것은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잡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수리비가 45만 원이고 가입금액이 25만 원이며 자기부담금이 30%라면 25만 원의 30%인 7만 5천 원을 빼고 17만 5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수리비 전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같은 기종의 교체 단말기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출고가가 가입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을 부담합니다. 단종된 모델이면 동급 제품으로 교체되는데 리퍼비시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1. 가입 때 받은 약관과 상품 안내에서 '수리 불가' 또는 '보상 제외' 문구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2. 파손 사진, 서비스센터의 수리 불가 안내 기록, 거절 사유가 적힌 문서를 남겨 둡니다.
- 3. 사설 업체에서 먼저 수리하거나 개봉하면 지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식 수리센터 밖의 수리 비용과 개봉·수리 이력이 확인된 경우를 보상 불가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4.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소비자원 분쟁조정 같은 절차로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사례마다 갈리는 부분
위 결정은 통신사 파손보험 한 건에 대한 판단이고, 약관 문구와 가입 때 설명 방식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파손이라도 어디까지가 수리 불가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파손됐는데 보험사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거절 사유를 같이 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는지, 어떤 자료를 더 갖춰야 하는지 내 경우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