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하려는데 '사고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경찰서·소방서 확인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는 방법
보상체크
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음을 기관이 확인해 준 서류이고, 사망 청구에서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서 받습니다. 서울시 안내는 사망 청구 서류로 사망진단서와 함께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등(경찰서 또는 소방서)"을 적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종류별로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사망: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등을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서 받습니다.
-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와 함께 사고 경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고 확인서를 내고, 추가 서류는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안산시 안내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청구할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과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되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내는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해 발급되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지참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고는 확인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 경찰서에 종결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서는 청구 기한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Q&A는 청구 기한을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부터 3년으로 안내합니다. 확인서는 사고 직후에는 쉽게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사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구 서류 중 제일 먼저 확보할 것을 권합니다. 서울시 안내의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고,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통장사본·신분증 사본이 더해집니다.
서류는 사고가 난 해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도 안내된 청구 서류가 참고용이며, 사고가 난 해에 계약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필요 서류를 먼저 문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3~2024년과 2026년 사고는 1522-3556, 2025년 사고는 1577-5939입니다. 자치구나 다른 시·도 보험은 항목과 서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서울시 안내가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라고만 적고 있어, 어느 기관의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는 사고마다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가 어느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관의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