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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시세하락(격락손해)을 청구하려는데 수리비 명세서가 없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비업체 견적·명세서 보존 1년과 카히스토리의 한계

보상체크

수리비 명세서는 정비업체와 상대 보험사 두 곳에서 확인해야 하고, 카히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관의 시세하락 보험금은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정비업체가 견적서와 정비내역을 보존하는 기간이 견적일 또는 정비 완료일부터 1년까지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관은 수리비가 얼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인정액은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총액이 맞는지, 20% 선을 넘는지가 먼저 확인할 숫자입니다.

수리비는 부품, 공임, 도장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명세서에서 세 항목의 합계가 보험사가 말한 수리비와 같은지도 대조해 보세요.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2026. 3. 24. 시행본 기준)는 정비업자가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을 견적일 또는 정비 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보존하도록 합니다. 수리가 끝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정비업체에 다시 요청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카히스토리는 대략의 크기만 보여 줍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안내에 따르면 보고서는 보험사가 보상 처리한 사고의 날짜와 대략적인 수리 금액만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수리비는 부품, 공임, 도장 세 가지로 나뉘어 표시되는데, 차주가 수리 없이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수리 세부정보가 없어 보험금으로 표시됩니다. 보험금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나 렌트비가 포함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고의 크기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청구 기한은 3년, 정비업체 보존은 1년입니다

시세하락 손해도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비업체의 보존 기간(1년)보다 청구 기한(3년)이 더 길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뒤에는 내가 보관한 서류와 보험사 기록이 남은 근거가 됩니다. 수리 직후에 명세서를 사진이나 파일로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세서를 찾는 순서

  • 1. 수리를 맡긴 정비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찾습니다.
  • 2. 사본이 없으면 정비업체에 견적서와 정비내역 사본을 요청합니다.
  • 3.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보험사에 지급 내역을 요청합니다.
  • 4. 카히스토리는 사고 날짜와 대략의 금액을 맞춰 보는 용도로 씁니다.

미확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어느 범위까지 내역을 내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가지고 있는 수리 서류로 20% 요건을 넘는지, 이미 받은 보험금이 약관 기준에 맞는지를 내 경우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