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에서 운동하다 다쳤어요, 시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자 의무보험 대상과 헬스장이 빠지는 이유
보상체크
시설 쪽 책임이 인정되면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모든 시설이 가입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시설 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안에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소규모 업자는 예외로 둡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 업종에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이 들어 있습니다.
가입 의무와 예외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2024. 8. 28. 시행본 기준)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 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의무에서 빠지는 소규모 업자는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업종, 예를 들어 스키장이나 수영장은 의무 대상으로 읽힙니다. 헬스장은 법상 의무는 아니어도 업자가 임의로 가입해 둔 경우가 있으니, 다쳤다면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시설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한도는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변호사 칼럼은 위 시행령 금액을 풀어서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 원을 최소 한도로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이 최소 한도에 맞춰 가입한 시설이 많다고 해서, 장해가 남는 큰 부상이라면 한도가 부족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모든 부상이 시설 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운영상 과실이 있어야 시설 책임이 됩니다. 이용객끼리 서로 부딪혀 다친 경우는 시설 하자로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대신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 설명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연습·경기 중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민법 제750조, 제758조(공작물 하자)를 근거로 시설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고 경위부터 말해 두세요
첫 진료 때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의사에게 설명해 초진기록지에 남겨 두면, 나중에 시설 책임을 따질 때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 장소 사진, 사용 기구, 시설 직원의 안내 여부도 기록해 두세요.
시설 책임이 되는지, 시설 보험인지 가해자 보험인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사고 경위와 시설 가입 보험을 놓고 어느 쪽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빠진 항목은 없는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