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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앞니가 깨졌어요, 치아 보철·임플란트 비용도 자동차보험에서 받나요? 약관의 치아보철비와 상해급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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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치아보철비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 8. 16.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적용)은 대인배상 치료관계비 안에 치아보철비를 두고,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에 든 비용을 지급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에는 "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약관에 적힌 치아보철비는 두 가지입니다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소요되는 비용
  •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원래 끼고 있던 보철물이 사고로 깨진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항에는 1치당 금액이나 교체 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어떤 재료로 하는지는 치과 소견서와 치료 계획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친 치아 개수가 상해급수를 바꿉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수는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를 개수로 나눕니다(손해사정 블로그가 정리한 표 기준).

  • 12급: 4치 이상 5치 이하
  • 13급: 2치 이상 3치 이하
  • 14급: 1치 이하

급수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가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으로 달라지고, 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12급·13급·14급 모두 15만 원입니다. 치아가 몇 개 다쳤는지가 서류에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진단서의 개수 표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2~14급이면 4주 뒤 치료는 진단서가 기준입니다

약관은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다친 날부터 4주가 지난 뒤에도 향후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치료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와 보철 제작이 4주를 넘길 것 같다면 진단서에 향후 치료 내용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했고, 여기서부터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 이번에 원문을 확인한 것은 삼성화재 약관이고, 보험사별 문구와 조항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미 시술한 보철을 몇 년 뒤 다시 해야 할 때의 비용(향후 교체비)을 합의금에 넣어 주는지는 약관 조항에 문구가 없어 사례마다 다르게 다뤄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치과 소견서, 진단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놓고 치아보철비와 향후 치료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급수가 맞게 잡혔는지를 내 경우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