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와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
보상체크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인 사망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망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사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을 세는 예외를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3년의 근거와 시작점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금청구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사고가 나야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면 사망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같은 판결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정부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사례를 안내합니다.
- 가출해 연락이 끊긴 남편이 3년 6개월 뒤 DNA 검사로 3년 전 교통사고 사망이 확인되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됐던 경우
- 보험사가 사망 후 3년이 지났다며 시효 완성을 주장해도, 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
'보험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다릅니다
위 예외가 다루는 것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가입한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가 3년이 지난 경우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판결 요지와 정부 안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 경위와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얼마 안 남았다면
- 사망일을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보험별로 적어 둡니다
- 보험이 여러 개이면 상품마다 사망일과 사고 종류(질병·상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와 보험사가 보낸 안내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고,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에 난 사고라면 2년이 적용되던 시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으로 이어서 확인할 것
돌아가신 분의 보험이 몇 개인지,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남았는지는 증권과 사망 경위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의 보험청구 지원은 손해사정사가 무료로 상담하니, 사망일과 보험 가입 내역을 알려 주시면 보험별로 청구 가능 여부와 놓친 보험금이 없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