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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물건 파손

당근·번개장터에서 산 물건이 택배로 오다 깨졌어요, 판매자가 환불해 줘야 하나요? 공정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의 배송 중 파손

보상체크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배송 중에 깨졌다면, 2025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내놓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은 배송 중 파손을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책임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매자 책임으로 적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기준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서 실제로는 증거를 얼마나 남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어떤 기준이고 누가 만들었나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가 원칙인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준표에서 택배 파손과 관련된 내용

  •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이 있다
  •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건의 일반적인 상태를 고지했다면, 그 밖의 하자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 정황이나 추정은 배제하고, 당사자가 입증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낸다
  •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명확하면 반품 택배비, 안전결제 수수료, 그 밖의 원상회복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와 택배사가 서로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택배사 배상 한도가 얼마인지는 확인된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직후 남겨 둘 것

기준이 "증거 기반"이라고 못 박은 만큼 아래 자료가 곧 입증 수단입니다.

  • 1. 박스를 열기 전 겉면 사진(찌그러짐, 송장 위치가 함께 보이게)
  • 2. 개봉하는 과정이 이어서 찍힌 영상
  • 3. 깨진 부위와 내용물을 감싼 포장재 상태 사진
  • 4. 판매자에게 파손 사실을 알린 메시지 기록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기준표의 원칙입니다. 배송 중에 새로 생긴 파손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기준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어디까지 확인되나

이번 기준은 전자제품·대형가전·의복류 3개 품목에서 잡화·공산품·식품 등을 포함한 9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하자 유형과 사용 기간에 따라 환급·배상 비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품목별 구체적인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판매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 금액에서 이견이 있으면 플랫폼 분쟁 절차를 쓰게 됩니다. 이때 깨진 물건의 시세와 수리 가능 여부를 따져 손해액을 정리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체크의 물건 파손 피해 메뉴로 파손된 물건의 손해액을 먼저 확인해 보고, 판매자와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어떤 자료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