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는데 장애가 남았어요, 시민안전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은 언제 어떤 진단서로 청구하나요? 장해 판정일 기준 3년과 AMA식 장해율
보상체크
서울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치료가 끝난 뒤 의사가 장해를 판정하면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를 받아 청구합니다. 서울시 Q&A는 청구 기한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고로 생긴 장해든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사고로 생긴 장해여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의 상태를 말합니다
서울시 Q&A는 장해를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설명하고, 장해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한창일 때가 아니라 치료를 마치고 장해 상태가 정해진 뒤에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고의 장해가 대상인가
2026년 서울시 Q&A 기준으로 후유장해가 나오는 항목과 최대 한도는 이렇습니다.
- 화재·폭발·붕괴·지반침하 사고: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2,500만 원 (2025년까지는 최대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대중교통에서 제외)
- 자연재난(열사병·일사병 포함):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장해율에 따라 실제로 몇 퍼센트가 지급되는지는 확인된 서울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후유장해 청구는 공통서류에 후유장해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서류를 더합니다.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통장사본·신분증 사본도 필요
-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로 장해율(%)이 적힌 것
-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고 확인서이며, 추가 서류는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서울시도 사고별로 실제 청구서류는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청구처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나
청구처는 사고가 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2023~2024년과 2026년에 난 사고는 1522-3556(이메일·팩스 접수), 2025년에 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등기우편 접수)입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서울시 Q&A에 나와 있으니, 내가 사는 구의 보장도 같이 살펴보세요.
같이 확인할 것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았다면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보상도 따져 봐야 합니다. 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이 나왔을 때 보험사가 계산한 금액에 빠진 항목은 없는지, 시민안전보험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남아 있는지는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 기준으로 함께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