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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시세하락(격락손해) 감정서를 받으면 발급 비용이 드는데, 감정비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이 감정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보상체크

시세하락 감정서 발급 비용은 상대 보험사가 당연히 물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건의 판결에서 시세하락(격락손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감정비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받기 전에 하락액이 감정비를 넘길 만한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서로 하락액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181612 판결에서 원고들은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현저한 잘못이 없고,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와 가격 산정 방식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보이며, 감정서로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감정서가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정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고들은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쓴 비용도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감정비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도 원고들이 감정비로 청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소3215 판결에서는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4,194,584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각하 이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 몇 건이라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비를 별도 손해로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소송에 가면 비용은 이렇게 갈립니다

감정비를 손해로 청구하는 것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위 2016. 8. 23. 판결도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중 얼마를 인정받느냐에 따라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감정서를 받기 전에 따져 볼 것

  • 1. 예상 하락액과 감정비 비교. 하락액이 감정비보다 크지 않다면 감정서를 받을수록 손해일 수 있습니다.
  • 2. 중대한 손상 여부. 대법원 2017. 5. 17. 선고 판결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판 교환이나 단순 수리만 한 차량은 감정서를 받아도 하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먼저 보험사에 약관 기준 보상을 요청. 약관의 시세하락 기준(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서를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수리 내역서, 정비명세서,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사진을 갖고 있다면, 감정서 없이도 하락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사고 부위와 수리비를 놓고 감정서까지 받을 가치가 있는지, 협상으로 얼마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