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쳤어요, 관리주체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한도
보상체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다쳤다면 관리주체가 의무로 가입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관리주체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리주체는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정해진 사람, 계약으로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지관리와 자체점검을 맡긴 업체와의 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자체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 사고가 났다면 관리사무소 등에 누가 관리주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법에서 정한 최소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보상한도액을 아래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사망: 1인당 8천만 원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부상: 1인당 시행령 별표 6의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1급은 1,500만 원)
- 후유장애: 별표 6의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 원
지급 보험금은 실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라 관리주체가 더 높은 한도로 가입했을 수 있고, 반대로 부상 등급별 금액이 내 치료비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에 적힌 실제 한도는 관리주체에게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
- 1. 사고 장소, 시각, 승강기 고유번호를 메모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남깁니다.
- 2.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입한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문의합니다.
- 3.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 4. 관리주체 쪽 보험사가 사고 접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접수를 미루더라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고의로 생긴 손해, 승강기 수리·점검·보수 공사 중에 발생한 손해, 승강기 자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한 보험사의 상품 설명 기준). 또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비율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설비 문제인지 이용 방식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과 과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고 영상과 점검 기록을 관리주체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승강기 번호, 진단서가 쌓여 있다면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손해사정사가 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따져서, 관리주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