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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65세 넘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어요, 일을 안 하셔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가능연한 65세와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

보상체크

65세가 넘었다고 자동차보험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 기준에 들어가고, 일을 하지 않는 연금생활자의 휴업손해는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65세를 넘어도 일하며 번 소득을 서류로 증명하면 휴업손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개정)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며, 보험사별 문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소득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약관은 부상 때문에 쉬어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한다고 정해 둡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되 법령·단체협약 등에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로 봅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넘으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소득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가게를 운영하거나 일용직·농사로 소득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 소득금액증명, 농업인·어업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약관은 무직자와 연금생활자, 금리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 학생과 연소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금만 받으며 일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 항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보는 항목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 안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실비를 지급하는 항목이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입원 중 식사를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한 끼 4,030원, 통원은 실제 통원한 날마다 1일 8,000원의 그 밖의 손해배상금도 약관에 있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상해 급수별 표로 정해지며, 이 표에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65세에서 갈립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후유장해 위자료는 판정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4,500만 원, 65세 이상이면 4,000만 원에 노동능력상실률과 85%를 곱해 계산합니다.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로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정액표를 적용합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후유장해 판정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은 월평균 현실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호프만계수를 곱해 계산하고,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합은 240이 한도입니다. 약관이 65세를 기준으로 삼아도 법원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면서,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만으로 가동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사고라면 이것부터

  • 사고 전 3개월 또는 1년의 소득 자료(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
  •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후유장해가 예상되면 장해진단서
  • 일을 하셨다면 직업과 근무일수를 보여 주는 자료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산정서에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이 어떤 소득과 기간으로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부모님 소득 자료로 어느 항목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빠진 항목은 없는지 손해사정사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