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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유족서비스

교통사고로 가족이 숨져 합의금이 나오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에요,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 구분

보상체크

사망 합의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상속받는 몫과 유족이 각자 고유하게 받는 몫으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누구에게 얼마가 가는지, 상속을 포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정리됩니다.

상속되는 몫: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돌아가신 분 본인이 가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 예를 들어 살았다면 벌었을 소득(일실수입)이나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배우자는 5할을 더해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 배우자와 자녀 2명: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와 부모 2명(자녀 없음): 같은 계산으로 배우자 3/7, 부모 각 2/7
  • 자녀와 부모가 모두 있으면 1순위인 자녀가 상속하고 부모는 상속 순위에서 밀립니다
  •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사고 당시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다면 출생 뒤 상속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 상속분과 별개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위자료는 유족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분과 상관없이 청구합니다. 판례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별개로 봅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이 세 부류이고 형제자매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조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짚을 것

  • 상속인 확정: 상속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정리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 해설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 본인의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없고,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장례비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포기 기한 3개월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 합의금 명목: 제시된 금액에 본인분 손해배상금과 유족 고유 위자료가 각각 얼마씩 들어 있는지 항목을 나눠 받아 두면 이후 분배와 상속 정리가 수월합니다.
  • 연금과의 관계: 합의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 별도 규정입니다.

금액 자체는 과실 비율, 나이,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율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가족 구성 기준으로 누가 어떤 몫을 받는지, 제시된 합의금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