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친구 휴대폰을 깨뜨렸어요, 부모가 물어줘야 하나요? 책임능력 나이와 가족일배책으로 처리되는 범위
보상체크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 책임은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감독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아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에 가입돼 있다면 그 배상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의 물건이 망가진 쪽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상대 부모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아이 본인이 책임지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몇 살부터인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연구 논문은 정상적으로 발육한 경우 대개 13~14세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정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44761 판결은 만 8세를 책임무능력자로 본 사례로 소개됩니다.
부모 책임은 두 갈래입니다
-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아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도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본 쪽에서는 아이 연령, 사고 경위, 부모가 있던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일배책으로 처리되는 범위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남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사가 배상금을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증권에 적힌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안내됩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의 특약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가입한 기억이 없어도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준비할 것
- 1. 수리센터 견적서나 수리비 영수증, 파손 사진
- 2. 사고 경위가 담긴 문자와 대화 내용
- 3. 상대가 거절하면 내용증명, 그래도 안 되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소가 3,000만원 이하)
휴대폰은 수리비가 시가를 넘는지 따져야 할 때도 있어서 견적서에 부품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보험 처리 가능 여부와 적정 배상액은 증권과 파손 상태를 보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가입한 일배책으로 어디까지 처리되는지, 청구 금액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같이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