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다친 사고인데 지금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 연도별 청구처와 3년 기한
보상체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가 난 해의 계약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부터 3년 안이면 지난 사고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처와 보장 한도는 사고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도 연도별로 계약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올해 안내문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고일 또는 판정일부터 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Q&A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할 수 있고,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따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어도 상관없다고 안내합니다. 지금 주소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에 따라 청구처가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에 나온 청구처를 보면 연도별로 계약 상대가 달랐습니다.
- 2023~2024년 사고: K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
- 2025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등기우편 접수
- 2026년 사고: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1522-3556), 이메일·팩스 접수
서울시는 안내된 청구서류가 참고용이라며, 서류를 보내기 전에 사고가 난 해에 계약된 상담센터에 먼저 전화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올해 번호로 걸었다가 다른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도 연도마다 달랐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지급됩니다.
- 화재·폭발·붕괴 사고 한도는 2025년까지 최대 2,000만원, 2026년은 2,500만원입니다.
- 지반침하 사고 보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재난 후유장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망은 2023년 2월 1일부터 보장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을 올해 보장표로 보고 안 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된다고 기대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서류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공통으로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장해율 표시)가, 사망은 사망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서류 및 상속 관련 서류가 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 기록과 확인서 발급이 번거로워지므로 기한 안에 일찍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가 난 해와 장해 판정일, 내가 가입돼 있던 지자체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시민안전보험뿐 아니라 놓친 보험금이 더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