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시세하락 보험금으로 수리비의 10~20%만 받았어요, 실제 하락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문구

보상체크

가해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시세하락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실제 교환가치 하락액이 그보다 크다면 차액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이 길이 좁아질 수 있어서, 서명 전에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관의 비율은 지급 기준일 뿐입니다

보험사는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 한해,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10~20% 범위)을 시세하락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이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책임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의 손해라는 취지입니다. 그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는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을 맡겼고, 감정서 발급비용 33만원을 따로 냈으며 하락분은 312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환송 뒤 최종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어도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들의 해설도 실제 하락액이 지급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문제는 그 하락액을 누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보통 아래 자료가 쓰입니다.

  • 자동차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어떤 부위를 교환했는지 항목별로 나온 것)
  • 수리 전 파손 사진, 특히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보이는 사진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출고일과 차종 확인)

합의서에서 먼저 볼 두 가지

가해 보험사가 보내는 합의서에 "이 사고와 관련해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포기·부제소 문구가 들어 있으면, 시세하락을 포함한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수리비 부분만 정리하는 것인지, 시세하락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명 후에 효력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서명 전에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 1. 약관 비율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금액과 산정 근거를 보험사에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 2. 합의서에 권리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세하락이 별도 항목으로 정리되는지 봅니다.
  • 3. 주요 골격 손상 여부가 보이는 수리 명세서와 사진을 보관합니다.

내 차의 연식과 수리 내역으로 약관 금액이 적정한지, 감정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받은 금액과 수리 명세서를 놓고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 단계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