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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인도 보도블록이 깨져서 넘어져 다쳤어요, 시·구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영조물 배상공제와 거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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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솟아 있어서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누리집(2026년 9월 21일 수정)은 국가배상 청구 방법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 1.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접수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손해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조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국가배상심의제: 검찰청 안의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사·변호사·의사 등 외부위원이 책임 유무를 심의합니다.
  • 3. 국가배상청구소송: 관할 법원에 내는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의 보상한도는 시설별로 정해지며, 서울시설공단 안내에는 대인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나옵니다. 내 지역의 한도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내는 것과 기한

영조물 배상공제에는 신청서(인적사항, 사고 일시·장소·경위, 피해 사항)와 사고와 피해를 입증할 사진·영상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광주시는 안내합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거절되기 쉬운 경우

광주시가 안내한 영조물 배상공제 거절 사유 가운데 보도블록 사고와 관련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부주의로 난 단순 사고(전방과 주위를 살피지 않은 단순 낙상 등)
  • 피해 사실과 도로 관리 하자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포함)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제3자 등 다른 시설물 관리자의 관리 하자로 난 사고

대법원(2010다33354 판결)은 영조물의 하자를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하급심에는 약 3cm 높이의 보도블록 단차에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 사고가 오전 7시경 시야 방해 없이 발생했고 법원이 3cm 단차를 통상적인 보행 중 사고 위험을 낳을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소4561, 사건 요약 기준이라 판결문 전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남길 것

  • 파손된 보도블록의 사진을 가까이서 한 장, 주변이 보이게 한 장씩 찍고 사고 날짜와 시간이 남게 합니다. 파손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손이나 물건을 옆에 대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장소의 주소나 건물 이름, 도로 관리 주체를 메모합니다. 공사 중이었다면 현수막이나 공사 표지판도 찍어 둡니다.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사고가 도로 하자 사고로 청구가 가능한 사례인지와 영조물 배상공제 말고 내 실손·상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