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다니며 쓴 택시비·주차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통원 교통비 1일 8,000원과 입원 식대
보상체크
통원치료를 다니며 쓴 택시비나 주차비를 영수증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통원 교통비를 실비가 아니라 실제 통원한 날 하루 8,000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입원했다면 병원 밥을 먹지 않은 끼니에 한 끼 4,030원이 붙습니다. 두 금액은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의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에 들어가며, 삼성화재가 2025년 8월에 게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통원 교통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약관 문구는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입니다. 병원에 간 날 수에 8,000원을 곱하는 방식이라, 통원이 20일이면 16만원입니다. 확인한 지급기준 문구에는 택시 영수증이나 주차 영수증으로 실제 쓴 돈을 따로 정산하는 내용이 이 항목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걸어 다녔든 택시로 다녔든 같은 금액이고, 택시비가 이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이 항목만으로는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원일수가 기준이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일수에 비례하니 병원에 간 날이 빠지지 않게 기록해야 합니다. 진료일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를 모아 두고, 치료가 끝난 뒤 합의 전에 통원 일수를 한 번 세어 보세요. 보험사가 계산한 통원일수가 내가 센 날짜보다 적다면 어느 날이 빠졌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입원했다면 식대가 따로 붙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입원 기간 중 한 끼당 4,03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약관에는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병원 식사를 이용했다면 식대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끼니가 있는지는 입원 중 식사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도 같은 금액(입원 한 끼 4,030원, 통원 1일 8,000원)을 적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자리
부상 사고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치료관계비 같은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통원 교통비는 그중 가장 작은 항목입니다.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은 휴업손해라는 별도 항목이고, 약관상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통원 교통비가 있다고 해서 결근으로 생긴 손해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은 개정되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보낸 지급 내역서에서 이 항목이 빠졌거나 통원일수가 적게 잡혔다고 느껴진다면,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내 지급 내역에서 부족한 항목과 금액을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