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이 숨져 합의금을 받았는데 유족연금이 정지된다고요? 국민연금법 제114조와 정지 기간
보상체크
가족이 교통사고처럼 제3자의 잘못으로 숨져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이 정한 내용이고,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는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그 기간은 최대 60개월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구조를 알아 두면 나중에 연금이 멈춰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합의금을 받으면 연금이 멈추나
유족연금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둘 다 가족을 잃은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공단은 같은 사유로 연금과 배상금을 모두 받아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받은 배상액 범위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연금부터 받았다면
순서가 반대여도 정리됩니다.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유족연금을 먼저 청구해 받았다면, 공단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구상금으로 가해자에게서 직접 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은 장애연금 사건에서 이 대위의 범위를 다뤘는데, 같은 제114조 제1항이 유족연금에도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를 하고, 공단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액 중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청구할 때 추가로 내는 서류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는 기본 서류 외에 판결문, 합의서처럼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나 가해자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배상금을 받았다면 수령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연금 정지 판단의 자료가 된다는 뜻이므로, 합의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업무 중 사고라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일하다 사고를 당해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이나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절반(1/2)만 지급됩니다. 이는 제113조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으로, 제3자 배상금에 따른 정지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사고에서 어떻게 겹쳐 적용되는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에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순서
- 1.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유족연금 요건(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충족하는지
- 2. 유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가 누구인지
- 3. 합의서에 적을 금액의 구성과 총액
- 4.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제3자 가해 사실을 알리고 정지 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합의금 항목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와 유족연금 정지까지 감안했을 때 합의 금액을 어떻게 잡는 게 나은지를 내 가족 상황 기준으로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