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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물건 파손

렌터카를 반납했는데 수리비와 휴차료 청구서가 왔어요, 그대로 내야 하나요? 견적서·정비명세서와 휴차료 계산법

보상체크

렌터카 사고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면 수리비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로, 휴차료는 산정 근거 자료로 따져 본 뒤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2021년 자료에 인용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9조가 휴차료에 대해 업체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흔한 분쟁인가

소비자원에 2018~2020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871건이고, 이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요구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사고 관련 116건 중에는 수리비 과다 요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구서를 항목별로 나누세요

  • 수리비: 실제 수리에 든 비용
  • 면책금: 사고 때 소비자의 배상책임을 한정하려고 부담하는 금액
  • 휴차료: 수리하는 동안 차를 대여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금

항목마다 근거가 다르니 한 덩어리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따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비 증빙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표준약관에는 수리 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 든 비용을 청구한다고만 적혀 있어, 증빙을 의무로 정한 문구가 없다는 점을 소비자원이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부품값과 공임이 적힌 수리견적서(수리 전)와 정비명세서(수리 후)를 받아 두라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두 서류를 요청하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손상 부위와 청구 내용이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휴차료는 약관 문구로 계산해 봅니다

표준약관 제19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1. 고객 귀책 사고로 수리하면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합니다.
  • 2. 업체는 동종 차량의 대여요금을 감안한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3. 제시하지 못하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원 사례에서는 하루 4만5천원씩 10일, 휴차 보상금 45만원을 요구받은 이용자가 실제 하루 대여료 3만1천원을 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고 업체가 거절했습니다. 약관 3항을 그대로 대입하면 3만1천원 × 10일 × 50%로 15만5천원이 되지만, 이 사건의 실제 결론은 소비자원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에서는 휴차료를 낸 28명 중 17명이 기준대여요금, 10명이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냈고 실제 대여요금 기준은 1명뿐이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 계약서와 약관 사진 (이 설명은 2021년 자료 기준이라 현재 약관 조항 확인 필요)
  • 반납 당시 차량 상태 사진·영상과 직원 확인 기록
  • 청구서, 견적서, 정비명세서, 휴차료 산정자료
  •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 여부와 면책금 조건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체크의 물건 파손 메뉴에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청구서 중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무엇이고 보험으로 막을 수 있는 몫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