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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차량 가치 하락

버스·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도 시세하락(격락손해)을 청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손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보상체크

버스나 덤프 적재함이 달린 화물차처럼 일을 하는 차도 시세하락(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승용차뿐 아니라 이런 차량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고, 핵심은 '수리는 했지만 원상회복이 안 되는 중대한 손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 즉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봅니다. 사업용 차량이 이 약관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보험사 약관과 차량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본 두 사건

  • 2016다248806 (2017. 5. 17.): 신차 등록 후 약 2년이 지난 시세 약 1억4,500만원의 버스 사건입니다. 휀더, 루프패널,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크게 파손됐고 수리 뒤 시운전에서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부품을 새로 발주했습니다. 원심은 교환가치 하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복구불능에 가까운 손상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2016다245197 (2017. 6. 29.): 신차 등록 약 1년 뒤 사고가 난 덤프 적재함 차량 사건입니다. 서스펜션, 사이드 안전바, 적재함 스커트 패널, 연료탱크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897만원 들었습니다. 원심이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물리치자, 대법원은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와 여러 사정을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지 그 금액이 인정된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환송 후 결과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종합하는 사정

대법원은 다음을 함께 보고 중대한 손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1. 사고의 경위와 정도
  • 2. 파손 부위와 경중
  • 3. 수리 방법
  • 4.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 5.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6.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을 정도의 수리였는지

또 2018다300708 판결(2019. 4. 11.)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정비 견적서·명세서 (교체, 용접, 판금 부위가 보이는 것)
  • 수리 후에도 남은 증상 (편마모, 소음, 정렬 불량 등)의 사진·정비소 소견
  • 사고 직전 차량 가액과 수리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용 차량이라면 수리 기간 영업을 못 한 손해도 별도 항목이므로 운행 기록과 매출 자료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차 연식과 수리 부위를 기준으로 약관 지급 대상인지, 약관 밖이면 어떤 자료를 더 갖춰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