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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보험사가 병원 치료비 지급보증을 끊었다는데 치료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지급보증 중지와 퇴원 지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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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끊었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합의부터 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구조

보험사는 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병원에 진료비 지급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그렇게 통지가 간 동안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제12조 제5항). 다만 예외가 있고, 그중 첫째가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보험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은 진료비,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도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지급보증이 끊기는 대표적인 경우

  •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이때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식 이름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입니다.
  • 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한 경우. 제13조의2는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병원이 판단하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이때 환자와 보험사에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기준에는 병원이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치료 종결을 권하는 것과, 병원이 의학적 판단으로 퇴원을 지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이 퇴원·전원 지시 권한을 주는 쪽은 병원입니다.

지급보증이 끊겼을 때 할 일

  • 1. 통보서나 병원 안내문을 받아 날짜를 확인합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 2.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 3. 진료비를 내야 한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 4. 급하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진료수가는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방법은 앞선 가지급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한 뒤에도 입원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 늘어난 입원 진료비는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고시 연혁본에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3년 시행 고시 연혁본에서 확인한 것이고 현행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지시를 받았다면 병원에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다툼은 따로 풉니다

진료비가 적정한지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절차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환자에게는 이미 낸 치료비가 합의 때 치료비 항목으로 정리되는지가 실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지급보증이 끊긴 시점 이후 치료비 정리 방법과, 휴업손해·위자료처럼 합의금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을 내 경우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