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서 고친 차가 며칠 만에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어요, 무상 재수리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수리 지연 교통비도
보상체크
정비소에서 고친 차가 같은 부위에서 다시 고장 났다면, 정비를 잘못한 경우에 한해 최종 정비일부터 30일·60일·90일 안에는 무상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차의 나이와 주행거리로 갈립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48호 자동차정비업) 기준입니다.
내 차는 며칠 안에 해당될까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최종 정비일부터 3개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최종 정비일부터 2개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최종 정비일부터 1개월(30일) 이내
일반 물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유상 수리 후 2개월 안에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수리, 수리가 불가능하면 수리비 환급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데, 3년 이상 된 차는 30일뿐이라 일반 기준보다 짧다는 지적이 2015년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적용할지 업체와 의견이 갈리면 날짜부터 정확히 세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준일은 최종 정비일이니, 영수증이나 정비명세서에 적힌 정비 완료일을 확인하세요.
무상 재수리가 되려면 '정비 잘못'이어야 합니다
기준 문구는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입니다. 처음 맡긴 곳과 상관없는 다른 부품이 고장 난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비업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견적일 또는 정비 완료일부터 1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해서 받아 두세요.
수리가 늦어지거나 청구서가 달라졌을 때
-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약정한 날을 넘기면 초과 기간의 교통비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일은 견적서나 수리 의뢰 계약서에 적힌 날짜 기준입니다.
-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미리 알리지 않은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그 금액의 청구가 취소됩니다.
- 맡긴 뒤 업체의 보관상 과실로 벌과금 등이 나에게 부과됐다면 업체가 보상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것
- 1. 정비명세서와 결제 영수증(정비일 확인)
- 2. 재고장 당일의 사진·영상과 다른 정비소의 진단 의견
- 3.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소비자24에 올라온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에도 정비 2주 뒤 같은 고장이 난 경우, 최종 정비 후 차령에 따라 30일에서 90일 안에 동일·관련 부위 하자가 생기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차나 안에 둔 물건이 오히려 망가졌다면 수리비, 교통비 등 청구할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보상체크의 물건 파손 피해 메뉴에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경우 어떤 항목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증거로 빠진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