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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학교에서 수업 중 아이가 다쳤어요, 학교안전공제는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상체크

결론부터 말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장이 정한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학교에서 사고 접수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에 따르면 공제급여는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과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입은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나열돼 있습니다. 이 목록에 학원은 없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였는지가 핵심이라 수업이나 체육 시간 중이었는지 같은 정보와 사고 시간, 장소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접수와 청구 절차

  • 사고 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지체 없이 공제회에 해야 합니다. 이 공제회 안내문에는 7일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증빙을 학교장이나 공제회에 제출합니다.
  • 안내문의 치료비 청구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명세서, 약제비 영수증, 청구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지역 공제회마다 서식과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원 중 간병이 필요했다면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에 관한 의료인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이 적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다음에는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은 소멸시효 3년이라고만 정합니다. 사고 2년여 뒤 시력장애가 확인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고일이 아니라 최초 장애 진단일부터 3년으로 보고 급여를 인정했습니다(법률신문 2016년 7월 28일 보도). 하급심 한 건이라 모든 사건에 같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나중에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라면 사고일, 치료 종료일, 장해 진단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학교안전공제 급여가 실제 치료비보다 적거나, 학교 밖 가해자에게 따로 물을 책임이 있을 때는 보험 간 관계가 약관과 공제회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아이 사고가 공제급여 대상인지, 그 밖에 더 확인할 보상은 없는지 사고 경위에 맞춰 같이 살펴 드립니다.